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실효성 부족 현실 반영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실효성 부족 현실 반영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2.20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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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방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입법 예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로 열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에서 3급 기준을 삭제했다. 배출 인원 및 현장 수요 감소로 3급 자격의 실효성이 부족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급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2급은 일정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3급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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