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생체육관·야영수련원 취업제한 확정
성범죄자, 학생체육관·야영수련원 취업제한 확정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2.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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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공공시설과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추가(제56조 제1항 제20호 신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추가(제56조 제1항 제21호 시선)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법의 개정을 통해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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