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원료의 안전 검증이 강화되는 등 화장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어린이 대상 유통 및 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도 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3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른 주요 정책 변화와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이번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14일부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화장품'으로 신설된다. 정부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업체에 인증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을 하면 된다.
그간 국내에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부재해 업체들이 국외 인증제도를 이용해왔다.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인증제도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는 물론 업계의 외국인증 소요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 원료 안전성 강화
아울러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 방법 및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저정, 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보존제, 색소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합당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검토 후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해평가를 통해 한 번 정해진 사용기준은 과학기술,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해 식약처가 정기적인 안전성 검증을 거칠 게획이다.
◇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
화장품법 개정 외에 올해 식약처의 주요 추진 정책에는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메기고 회수 제품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기존에는 위해화장품 회수 시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어 소비자가 위해의 정도 및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부작용 등 자세한 정보를 전하게 된다.
또한 제품 회수 시 정부 회수 범위가 해당 영업자에만 한정되면 다양한 유해사례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장품 법령을 위반해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회수 범위를 점점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정부 회수 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없었으나 앞으로 미이행 시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 안전관리도 높아진다.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의 대상은 4세부터 18세 미만이다.
기존에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했을 때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고시한 사용제한 원료를 함유했을 때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더불어 알레르기 유발성분(26개)도 사용 시 자율표기가 아닌 의무 표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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