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 의혹 무혐의 처분
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 의혹 무혐의 처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4.0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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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리뉴얼 제품 가격 행위는 규제 못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저소득층 소녀들의) '깔창 생리대' 뒤에는 독과점 업체의 폭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사에 들어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

당시 심상정 의원이 내부자료를 근거로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유한킴벌리는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그 결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국내 생리대 제품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하기는 곤란하며,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독과점 업체의 가격변경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존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는 규제 가능하나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심상정 의원은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다.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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