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 신은희 기자
  • 승인 2010.11.23 14: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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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없는 가정친화의 날 운영…태아검진시간제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족친화 인증기관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족친화 인증기관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인력개발원은 ▲월 2회 야근 없는 날인 ‘가정친화의 날’ 운영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시간 지원을 위한 태아검진시간제 실시 ▲ 임신 중인 직원에게 1일 2회 수요시간 지원 등으로 직원 개개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원이 법정 근무시간(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원하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일 탄력근무제: 원하는 요일의 출•퇴근 시간을 정함 ▲ A형 기본 탄력근무제: 8시(출근)~17시(퇴근) ▲B형 기본 탄력근무제: 10시(출근)~19시(퇴근) 등의 형태가 있다.

 

이상용 원장은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무 시간제는) 육아 및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희망 시 우선 배려되고, 월별로 신청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원 개개인의 일∙가정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복지 교육훈련 기관으로써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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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1-04-30 16:06:00
좋은제도
보건복지인력개발이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했네요.
일과 육아 두

tenys**** 2011-04-30 15:52:00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점점 늘어나서..
모든 워킹맘들이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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