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없는 가정친화의 날 운영…태아검진시간제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인력개발원은 ▲월 2회 야근 없는 날인 ‘가정친화의 날’ 운영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시간 지원을 위한 태아검진시간제 실시 ▲ 임신 중인 직원에게 1일 2회 수요시간 지원 등으로 직원 개개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원이 법정 근무시간(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원하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일 탄력근무제: 원하는 요일의 출•퇴근 시간을 정함 ▲ A형 기본 탄력근무제: 8시(출근)~17시(퇴근) ▲B형 기본 탄력근무제: 10시(출근)~19시(퇴근) 등의 형태가 있다.
이상용 원장은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무 시간제는) 육아 및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희망 시 우선 배려되고, 월별로 신청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원 개개인의 일∙가정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복지 교육훈련 기관으로써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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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이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했네요.
일과 육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