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 나선다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 나선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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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정원 증원, 특수근무수당 인상도 추진 계획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경기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교육여성분과는 도내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6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4개소 등 63개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여성분과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사회복지시설 전담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전담 상담사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에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연 급여는 평균 1990여만 원 수준(5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2320여만 원(5호봉 기준)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년 차 사회복지전담공무원(평균 200여만 원)의 평균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분과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근무자를 한 개소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특수근무수당 인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춘숙 교육여성분과 위원장은 “미투운동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근무자들은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전면 강화를 통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78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3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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