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임산부에게 보호안전띠 지급”
“국가·지자체가 임산부에게 보호안전띠 지급”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7.16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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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3 이주의 보육법안] 김성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임산부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임산부용 안전띠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임산부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임산부용 안전띠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행복한 고민에 빠진 한 주였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은 모두 열세 건. 고민 끝에 첫 번째로 고른 법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고민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보호용 좌석안전띠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핵심.

김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임산부의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충돌사고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탔다”고 임산부 안전띠 의무화의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임산부용 안전띠의 보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지급하여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출산 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아동수당 상품권 논란’ ‘차량 내 아동 방치’ 등 이슈 관련 법안도

1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다만 정부는 상위 10%를 제외했지만 성남시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의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최근의 논란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도입을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방재정까지 고갈시키는 것”(지난해 8월 28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라 비판해온 것을 생각하면, ‘현금으로만 지원’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추 의원의 법안은 조금 의아한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역시 시의성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안에 어린아이를 방치했을 때 보호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초에도 조부모의 실수로 차량에 방치된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심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요지는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방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 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고의로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수로 아동의 탑승 사실을 잊어버려 방치하게 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고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물음표가 남기도 한다.

◇ ‘3개월 의무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면제’도 추진 

한편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안들도 세 건 발의됐다.

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9일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한부모가족의 부가 자녀를 인지하기 전에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 어린이집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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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 2018-07-16 22:51:10
점점 더 혜택과 복지가 좋아지고있네요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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