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연말까지 어린이집 차량 내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확인 장치로 세 가지(Bell, NFC, Beacon)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벨(Bell) 방식은 시동 끈 후에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만 차량 내·외부 경광등이 꺼지도록 하는 장치다. NFC 방식은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스마트폰으로 차량 뒷좌석에 부착된 단말기를 태그해 스마트폰 앱 경보음을 해제하는 장치다. 학부모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설치비(7만 원)로 벨 방식(25~30만 원)보다 싸다. 다만, 유지비가 연 10만 원 든다. 비콘(Beacon) 방식은 아동의 가방 등에 비콘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하면 스캐너가 감지해 학부모에게 승·하차를 알리는 시스템이다. 설치비(46만 원), 유지비(연 18만 원)가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방식 중에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뿐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 발생 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은 미미해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아동학대에 국한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로 인해 안전·학대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보장, 서류 간소화로 행정업무 부담 완화, 행정업무 자동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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