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부터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강화 법안 나왔다
‘첫째부터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강화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0.0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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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28 이주의 보육법안] 박덕흠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주는 ‘국민연급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부터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주는 ‘국민연급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부터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그런데 이 혜택을 ‘첫째 아이’부터 주자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50개월이다.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양도 인정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며,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도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출산한 때가 아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 것을, 출산한 때에 바로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현재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율 저하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어서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했다.

◇ 원혜영 의원은 ‘국내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 가능’ 법안 발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시오정구)은 지난달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네 개의 국제도시와 30여 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원 의원은 “보편적 출생신고는 유엔에서 수년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온 사안으로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차원에서도 인구통계의 허점을 보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달 28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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