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 부담 던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 부담 던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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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적용, 추나요법 치료비 본인부담 1만~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듯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자신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 환자의 몸을 밀고 당겨서 비틀린 척추나 관절 등을 바르게 교정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1만~3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전국의 한의원에서 1년에 총 20회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80%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환자 중 하나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목, 어깨, 허리, 관절 등 근골격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체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추나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X-ray나 MRI, CT 촬영을 해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는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아도 지속해서 불편감과 통증을 느낀다. 이러한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면 한의원을 방문해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생명마루한의원 안산점 송인광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안산점 송인광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추나요법은 비틀어진 뼈와 관절뿐 아니라 근육, 근막의 균형까지 잡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 관절 통증 질환을 빠르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생명마루한의원 안산점 송인광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증상과 통증은 사고 충격으로 혈액이 정체되는 현상인 어혈 때문에 생긴다”며 “한의원에서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을 배출하기 위해 한약과 침, 뜸, 부항, 약침요법 등을 처방하고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기 위해 추나요법 등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한다. 특히 추나요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안산점 외에 노원, 신림, 성북, 일산, 평촌, 홍대, 성동, 분당, 동탄, 산본, 창원, 인천, 잠실,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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