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정책 5가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정책 5가지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9.01.0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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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룸] 아동수당 소득 무관 만 7세 이하까지 지급 등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2018년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부터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경감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실현된 한 해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 출산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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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부터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경감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실현된 한 해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 출산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만 지급됐는데요. 1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100%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지원금도 10만 원 상향되는데요. 그동안 50만 원이었던 국민행복카드지원금이 60만 원으로 오르고, 사용기한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신청조건이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임신 관련 서비스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든든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고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출산급여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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