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50%만 부담하면 돼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50%만 부담하면 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1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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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요법 치료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없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손바닥 그리고 필요에 따라 팔꿈치, 허리, 무릎 등 온 몸을 이용해 환자의 몸을 밀고 당겨 치료하는 한방의 수기치료법이다. 이처럼 한의사의 신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틀어진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은 신체가 구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교정해 각 신체 부위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추나요법은 수술이나 시술과는 다르게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환자의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생명마루한의원 성북구점 문세인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성북구점 문세인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이 꼭 필요한 환자 대다수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다. 사고 규모가 경미할지라도 교통사고는 신체의 뼈와 근육, 인대, 근막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추나요법이 필요하다. 추나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는 통증과 증상이 호전될뿐만 아니라 후유증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한방 추나요법에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된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에 환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다. 

또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는 횟수 제한이 있다. 환자 1명당 연간 20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 1명당 추나요법 치료 환자는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서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전 추나요법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나요법 치료비는 많게는 1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앞으로 추나요법 치료 본인부담금은 1~3만 원 선에 머물 전망이다. 

생명마루한의원 성북구점 문세인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비롯해 추나요법이 필요한 근골격계 손상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 불균형을 초래해 통증은 물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 등의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며 “추나요법은 교통사고 치료 시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는 성북구점 외에 노원, 신림, 안산, 일산, 평촌, 홍대, 성동, 분당, 동탄, 산본, 창원, 인천, 잠실문정,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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