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일 시의성 있는 가족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가족실태조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한다.
송 의원은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맞춤형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족지원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가족실태조사가 5년 주기로 이뤄지다보니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가족실태조사와 유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시의성 있는 가족지원정책 수립으로 국민들 모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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