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시행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시행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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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확인 장치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범칙금 13만 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오는 17일부터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 차 내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비상 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 2019년 4월 17일에 맞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하차 확인 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 속도 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해 2021년 4월 17일 시행할 예정.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베이비뉴스는 ['잠자는 아이'의 비극, 어떻게 막을까] 특집기사 3편을 내보낸 바 있다. '아이 생명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얼마나 지켜졌을까', '지자체 18%만 지킨 약속…무엇이 문제였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전원 끄면 무슨 소용?'의 기사를 통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 됐는지, 설치 사업 이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극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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