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831명에게 월 30만 원 자립수당을 오는 19일 처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4월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오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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