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눈치에 페이백 했다가 '부정수급자' 된 보육교사?
원장 눈치에 페이백 했다가 '부정수급자' 된 보육교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5.1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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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정수급액 반환 필수… '공모 여부' 조사에 따라 처벌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급여 '페이백' 교사가 자신도 모른 사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급여 '페이백' 교사가 자신도 모른 사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베이비뉴스

보육교사 급여 일부를 원장이 불법으로 반납받는 '페이백' 관행. 하지만 원장 눈치 때문에 페이백에 동의했다가 보육교사가 자신도 모른 사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백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A 씨. 그는 최근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서류상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는지 확인했더니,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1일 8시간'으로 돼 있었다. A 씨는 과거 고용주에게 서류 정정을 요청한 후에야 제대로 된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 씨는 “근무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돈은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부정수급을 할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며,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페이백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근무시간을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서류상 신고된 채로 지급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그동안 어린이집 현장에는 고용주인 원장이 교사를 담임교사로 서류에 올려 지자체 수당 등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하루에 4~6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부정이 있어왔다. 담임교사의 서류상 근무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만큼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빼돌려온 것이다.

페이백은 '아는 사람은 다 알 만큼' 어린이집 현장에 만연한 부정 사례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장은 15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하루에 접수되는 보육교사들의 상담 20건 중 절반 이상이 페이백 상담"이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페이백이 많이 하고 있고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등록하는 방식이 흔하다"고 말했다.

◇ 본인도 모른 채 실업급여 부정수급… "페이백 권하는 어린이집은 피해야"

그런데 페이백을 하던 보육교사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을 때, 서류상 하루 8시간 근무로 신고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즉, 교사는 하루 4시간만 일했지만 실업급여는 8시간 근무한 사람과 같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 A 씨는 "4시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는 80만 원, 8시간 근무했다면 1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안다"고 근무시간에 따른 실업금여액 차이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15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된 건 반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경위 확인, 공모 사실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1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해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

서류 조작으로 교사의 수당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페이백 관행은 그 자체로도 부정이다. 뿐만 아니라 원장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이에 응한 교사도 실업급여를 반납하거나 부정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

권남표 공공운수노조 공인노무사는 15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령한 실업급여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100% 또는 200%까지 징수당할 수도 있다"면서, "페이백 하다 퇴사한 보육교사 본인도 모른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반환 및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으니 애초에 페이백을 권유하는 어린이집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2만 명, 지급액도 7382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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