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CCTV 열람의 날' 논란… 개방적 분위기 위해?
[단독] 어린이집 'CCTV 열람의 날' 논란… 개방적 분위기 위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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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노조, "명백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심각한 인권침해" 반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CCTV 열람의 날’을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와 논란이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CCTV 열람의 날’을 실시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CCTV 열람의 날’을 실시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서초구는 6월 중 1회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CCTV 열람 주간을 정해 ‘CCTV 열람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적은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강화 등 개방적 운영을 통해 안심보육을 실현'하는 것. ‘CCTV 열람의 날’은 각 어린이집의 일정에 따라 정할 수 있고, CCTV 열람 및 참관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 총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전 열람희망 및 참관 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 결과 열람희망 영상정보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장과 원장이 사전열람 실시 ▲원장은 결정된 영상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 등의 순이다.

다만 CCTV 열람 관련 보육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녹화 및 유출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아울러 참관은 부모 등 주양육자에 한해 가능하고, 수업 진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실시한다고 안내문은 밝히고 있다.

◇ “아동의 인권은 있고 보육교사의 인권은 없나”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서초구의 해당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서초구의 해당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법규국장은 서초구의 해당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CCTV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있을 때 법 규정에 따라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정상 사유가 아니면 어린이집은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의 안내문을 보면 아동의 안전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다”면서, “자칫 학부모가 원하면 CCTV를 전부 보여줄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도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사업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보육교사의 정서를 해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는 각각의 아이들의 몸 상태나 특성에 따라 모든 아이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등 잠시 동안이라도 손이 덜 가는 아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CCTV상에서는 방치나 방임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자율적인 표현과 교사의 자율적인 표현이 오해될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며, 이 사업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서초구 "'보육사업안내'에 근거 있다… 아무나 볼 순 없어"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이 사업이 "아동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4일 베이비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서초구청이 안심보육이라며 6월부터 실시하는 ‘CCTV 열람의 날-보러가는 날, 우리 아이’는 아동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육자들에게 안심은커녕 보육계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심은 감시가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신뢰 관계는 CCTV 열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며,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등을 의심할 수 없는 사안이면 어린이집에서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서초구의 이러한 사업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구는 ‘CCTV 열람의 날’이 "어린이집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관계자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CCTV 열람을 하고 싶어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서, “‘CCTV 열람의 날’은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열람의 날'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도 그 근거가 나와 있다”면서, "(서초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아무나 보고 싶다고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어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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