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은 어떤 가격을 공개하나요?

베이비뉴스

오늘의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TV 맘스룸

입력 :

‘아빠 육아휴직’ 쓰면 첫 3개월에 750만원

[맘스룸]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워킹맘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1년,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자녀를 두고 복직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에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워킹맘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1년,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자녀를 두고 복직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에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리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때문인데요.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원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특례가 적용되면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아빠가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3개월 동안 7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출산지원금육아TIP

많이 본 뉴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58
엄마 아빠 꼭 저장! 아기띠 사고, 12개월 미만이 84%… 벨트 풀림·틈새 추4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