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노출 아동 상담치료 지원' 법안 나왔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 상담치료 지원' 법안 나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7.1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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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가정폭력 OUT 3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송희경의원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송희경의원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일명 ‘가정폭력 OUT 3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갖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협박·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간접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희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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