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꼭 부부가 함께 가야하나요?
혼인신고, 꼭 부부가 함께 가야하나요?
  •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9.10 12:1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자가 신청해도 되지만, 당사자 도장과 신분증은 필수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되는 빈칸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한다. 양가 부모님과 증인 2인의 도장이나 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웨딩뉴스신문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되는 빈칸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한다. 양가 부모님과 증인 2인의 도장이나 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웨딩뉴스신문
결혼식 유무를 떠나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하며 혼인당사자, 양가 부모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해 신고서에 적을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Q. 혼인신고는 어디서?

 

A. 혼인신고는 구청, 시청, 면사무소,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주민 센터(구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다.

 

Q. 우편접수는 어떻게?

 

A. 먼저 혼인신고서 빈칸(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양가 부모님과 증인 2인의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어 신랑신부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 1통과 신분증 사본 각 1통을 함께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해당관청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이 때 혼인신고서에 찍는 신랑신부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Q. 혼인신고, 꼭 부부가 함께 가야하나요?

 

A. 혼인신고서는 신랑신부,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신상정보와 서명날인 등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누가 가든 혼인신고서를 정확하게 착오없이 적는 것이 먼저다. 미리 집에서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방문해 작성할 때는 혼인신고하는 당사자의 도장과 신분증, 양가 부모님과 증인 2인의 도장이 필요하다.

 

혼자 갈 때에는 미리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해도 본인과 배우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다. 두 사람이 함께 가도 각자의 신분증은 꼭 필요하다. 제3자가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에는 혼인신고서와 신고인의 신분증과 신랑신부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한다.

 

Q.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으려면?

 

A. 두 번 발걸음하기 보다 아예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혼인 신고서를 출력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양가 부모님과 증인 2인의 도장이나 사인은 미리 받아 가도 된다. 혼인신고와 함께 전입신고도 하는 것이 좋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yeoj**** 2012-09-11 15:23:00
혼인신고
혼자가서 신고해도 상관없던데요...
근데 가끔은 혼자가서

sksx**** 2012-09-10 22:23:00
혼자서도..
가능하던데..저흰 둘이 같이 갔지만..
예전에 TV뉴스 같은 곳에 보면 남자 혼자가서 신청해서
여자는 영문도 모른채

wo**** 2012-09-10 14:54:00
우리는
주말부부였는데 신랑 혼자 가서 했더라구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