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9억여원의 국가 보조금 빼돌려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9억여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116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식자재를 구입하며 실제로 받은 식자재 가격보다 2배 정도 부풀린 금액으로 식자재를 납품 받는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입금표를 작성했다. 이후 납품업체에게서 현금으로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116명 외에도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2명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어린이집 급식 및 간식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식자재비의 적절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끝에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정부가 어린이집 어린이 1명당 한 끼에 최저 1,745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이 식자재 공급업체와 결탁해 급식비를 빼돌린 탓에 급식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한거 같아요.
이익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