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대물림' 한부모가족 고단한 삶
'빈곤의 대물림' 한부모가족 고단한 삶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1.14 2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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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절실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은 양육과 노동을 동시에 맡으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한국여성복지연합회가 14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대강당에서 마련한 '한부모가족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전방향 토론회' 모습.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은 양육과 노동을 동시에 맡으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한국여성복지연합회가 14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대강당에서 마련한 '한부모가족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전방향 토론회' 모습.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혼이나 별거, 사별, 미혼모 등의 발생으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의 9.2%인 159만 4,000가구로 가구원 수만 따져도 400만 명이 넘는다. 한부모가족은 가족특성상 양육과 노동을 동시에 맡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이나 정책 등 사회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각도적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신은주 회장은 한국여성복지연합회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대강당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원 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한부모가족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과 정책 지원의 법 방향은 한부모가족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부모가족은 부양과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독특한 가족이다. 한부모가족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가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를 가늠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기존 생계 부양의 역할과 양육역할을 이중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생계벌이와 돌봄 등의 긴장관계가 높은 집단"이라며 "여성이 인간답게 살고 사회권을 보장받을 때 여성의 노동자적인 지위와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폭력이나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억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사회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빈곤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장애물이 되는 여러 부분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예산에 반영하고 빈곤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의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빈곤이 발생하는지 등의 정책적인 논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아동수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 아동의 연령별 시기에 맞는 교육비나 양육비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보육시설 확대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확대, 주택지원 및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양육을 하고자하는 한부모가족들이 시설에서 종합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자자립시설이나 모자보호시설 등의 기능이 재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임신시점부터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한 기간까지 취업수준이나 급여액과 관계없이 수급권자로 보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미혼모 지원정책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로 전환돼야 한다"며 "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안에서 출산, 양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보육(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5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미혼부가 책임지고 양육비를 강제 부담할 수 있도록 미혼부들의 소재 및 소득파악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내용이 거의 없다.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부모가족 선정요건을 기존 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150%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유순도 회장은 "한부모가족은 기회비용이 큰 집단이다. 돈이 많이 벌 수 있음에도 아동양육과 가족경영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감안해 일반적인 가정과 똑같이 취급하기보다는 상향범위를 확대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채널이 민간차원과 동반자적 관계로 해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기구가 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하의 한부모지원 정책위를 두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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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 2012-11-18 06:54:00
빈곤의 대물림
있어서는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잘사는 사람은 자식도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자식도 못살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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