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과 전망을 위해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은 필수입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및 처우개선 촉구!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국회 정문 앞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 청사 앞에서 아이돌보미 국가책임제와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돌보미들의 고용안전 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아이돌보미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2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돌보미를 비롯해 돌봄노동자의 지원책을 점검하고 아동돌봄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 향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개인 여건에 따라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근무시간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근무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돌봄노동자를 하려고 하겠나, 최소 주 25시간 근무가 보장되는 기본근무시간 보장과 교통실비, 경력수당, 보수교육비 등 최소한의 복지후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아이돌보미의 기본근무시간 보장과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안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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