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여성가족부,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0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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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지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설 명절을 맞아 가출청소년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경감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등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s://idolbomgo.kr)에서 신청하거나 전화상담(1577-2514)을 할 수 있다.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에게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여 긴급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과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여성·가족·청소년 상담전화는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청소년 상담은 1388(전화·문자)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갈등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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