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과 동행해 합동조사 진행 추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과 동행해 합동조사 진행 추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0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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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 대응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 대응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과의 동행해 합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8일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6개월 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시스템의 가장 큰 미비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등 현장 대응 기관의 불명확한 책임 소재였다"며 "현행법은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최종결정하도록 규정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합동조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 간 협의로 진행함으로써 관련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청할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과의 동행해 합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울러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상징적 규정을 마련해 사회 전반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 아동학대 사건이 조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끝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했다"며,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를 시스템으로 막아 아동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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