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청소년부모 의견 청취…"모든 가족 차별없이 존중"
정영애 여가부 장관, 청소년부모 의견 청취…"모든 가족 차별없이 존중"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4.2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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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어려움 현장에서 살피고 지원 정책 마련위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부모를 만난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야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신학기 방과 후 돌봄 지원과 방역조치 상황을 살피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습.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부모를 만난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야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신학기 방과 후 돌봄 지원과 방역조치 상황을 살피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습.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8일 오후 5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4.27)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동 기본계획에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인 동시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지원, 주거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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