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주장해도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못 찾는다 
채무관계 주장해도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못 찾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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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2차 가해 막는 '주민등록법' 국회 본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던 기존 주민등록법을 보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던 기존 주민등록법을 보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씨. 직장 문제로 지인에게 자녀를 맡겼다. 그러나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초본을 열람한 후 지인의 집에 방문해 협박하고 A씨의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B씨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등·초본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적 있다며,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주민센터에서 B씨의 초본을 열람하고 주소를 찾아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던 기존 주민등록법을 보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됐어도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의 등·초본 열람(교부)제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가 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를 주장해도 피해자의 초본을 볼 수 없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년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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