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름철 물놀이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른바 '해루질'이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안전 및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여름철(7월~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며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땐 수심이 가장 얕은 곳에서 해야 하고, 해변이라면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과 썰물 시간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상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곳은 방문을 자제하고,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 야영, 주차, 물놀이, 세탁 등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 누리집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된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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