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해야"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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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해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라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하며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상의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2016년말까지 19%에 불과했고 ‘3차 계획’(2017년~2021년) 목표 보급률은 42%이나 `지난해 말 보급률은 28.8%에 그쳐 교통약자에 이동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여기에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해 수소나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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