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뭐하고 있나? 아이돌봄 노동자들도 정규직화 해야"
"여가부는 뭐하고 있나? 아이돌봄 노동자들도 정규직화 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29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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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조합,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공공연대조합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조합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하고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하라!“

“아이돌보미 정규직화 실현하고 기본 근무시간 보장하라!”

27일 오후 2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서울시 종로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이돌봄 사업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들어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고 아이돌보미의 사용자가 현재의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변경돼야 한다. 법 시행 4개월이 남은 시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관한 세부 방침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아이돌보미들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역지원센터로 사용자가 변경될 예정인 아이돌보미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있으며 향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불안한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편이 국가가 아이돌봄을 책임지고 비용과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의 근본변화를 반영해야하며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와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역지원센터의 운영방침은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 ▲늦었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단순 체계 개편이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아이돌봄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들은 일을 그만두게 될 것”

공공연대조합은 아이돌봄사업과 아이돌보미의 요구안을 모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조합은 아이돌봄사업과 아이돌보미의 요구안을 모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코로나19로 인해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돌봄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정부는 아이돌봄을 비롯한 돌봄정책에 있어 양을 늘리거나 일부의 돌봄시간과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우며 근시안적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한 뿐”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본근무시간보장과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요구했지만, 여성가족부와 정부가 이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돌봄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외면할 것이고 아이돌보미들은 일을 그만 둘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아이돌보미의 의견을 귀 기울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접운영을 하고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기본근무시간 반영해 광역지원센터의 운영방침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권현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장은 “코로나19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 월 평균 임금은 123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줄고 월 평균 60시간 미만 아이돌보미가 57% 급증했다”며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 백신조차 우선접종 대상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방역물품 지급 역시 안됐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이돌보미의 현 주소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돌봄사업을 직접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는 국가책임제와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기본근무시간 보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아이돌보미들이 했던 주장이다.

권현숙 분과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운영되는 광역지원센터의 직접운영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단순한 체계 개편이 아니라 근본변화를 위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준비과정을 아이돌보미들에게 공유하고 정례적 협의기구등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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