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배, 스쿨존 주정차 금지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