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출산장려 정책 목적에 맞게 정부 분담 비율 명확히 할 필요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산크레딧의 정부 분담 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정부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돼있다.
문제는 국가가 추가로 산입해야 할 재원이 발생했을 때, '분담 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재원이 충당될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제도의 지속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국가 추가 산입 재원 분담비율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아 향후 모든 재원을 연기금으로 진행할 시 기금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국가의 분담비율을 현재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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