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결혼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다. 혼인 후에는 부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오래 전부터 인정해온 부부의 의무 중 하나로는 성적 성실 의무, 즉 정조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조 의무를 져버리는 경우, 즉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황은하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정신적 피해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황은하 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 했을 때,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CCTV,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금전 사용 기록 등 합법적 증거수집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