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배우자 외도,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0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만도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결혼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다. 혼인 후에는 부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오래 전부터 인정해온 부부의 의무 중 하나로는 성적 성실 의무, 즉 정조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조 의무를 져버리는 경우, 즉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도움말=황은하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도움말=황은하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황은하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정신적 피해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황은하 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 했을 때,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CCTV,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금전 사용 기록 등 합법적 증거수집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