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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HOME 안내데스크 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제5조 저작권 보호 제6조 이해 상충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제10조 이용자 참여 베이비뉴스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베이비뉴스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베이비뉴스는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베이비뉴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베이비뉴스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베이비뉴스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베이비뉴스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베이비뉴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베이비뉴스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베이비뉴스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베이비뉴스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