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는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행복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영유아·아동·가족 전문 언론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실천한다.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어린이와 부모, 양육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의 편집권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편집 및 보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의 기본원칙)
①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
②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한다.
③ 특정 정당, 정치세력, 기업, 종교, 이익집단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④ 편집 과정에서 독자의 알 권리와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① 편집권은 편집국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② 광고주, 협찬기관, 투자자, 외부단체 및 이해관계자는 기사의 작성·수정·삭제를 요구하거나 편집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③ 경영은 편집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편집은 경영의 건전성을 존중한다.
제4조(편집국장의 권한)
① 편집국장은 기사의 게재 여부와 편집 방향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② 편집국장은 기자의 자율적인 취재 활동을 보장하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한다.
제5조(기자의 권리와 책임)
① 기자는 사실 확인을 충실히 수행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② 기자는 양심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기사 작성이나 편집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제6조(아동권리 보호)
①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는 모든 보도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다.
② 아동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신원 노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아동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제7조(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보도)
① 육아·보육·교육·출산 관련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제공한다.
②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건강·의료 정보는 최신 근거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제공한다.
제8조(광고와 기사의 분리)
①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한다.
② 협찬기사와 광고성 콘텐츠는 독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③ 광고 계약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9조(이해충돌 방지)
① 기자와 임직원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 이를 편집책임자에게 알린다.
②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취재 및 편집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정정보도 및 반론권)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정한다.
② 반론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장한다.
③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AI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는 사실 확인과 편집 검증을 거친다.
② 생성형 AI를 이용한 이미지·영상·텍스트는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제작 사실을 명시한다.
③ AI는 기자의 취재와 편집을 보조하는 수단이며, 최종 책임은 편집국에 있다.
제12조(독자와의 소통)
① 독자의 의견과 비판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② 기사에 대한 정정 요청과 의견 제기를 성실하게 검토한다.
제13조(윤리 준수)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국내 언론윤리 기준을 존중하며, 이를 편집과 취재 과정에서 성실히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