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진성준 의원, '경력보유여성법' 발의
"전업주부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진성준 의원, '경력보유여성법'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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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 협의하에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원이 현행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진성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안양시, 성동구 등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 세제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에 내몰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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