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초과 검출 과채주스 판매 중단 조치
식약처, 납 초과 검출 과채주스 판매 중단 조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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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푸드코리아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납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 과채주스 제품. ⓒ식약처
납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 과채주스 제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류의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제주 제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식품유형: 과채주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0㎎/㎏)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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