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푸드코리아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류의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제주 제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식품유형: 과채주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0㎎/㎏)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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