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초과 검출 과채주스 판매 중단 조치
홀푸드코리아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류의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제주 제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식품유형: 과채주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0㎎/㎏)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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