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모델·아이돌 꿈꾸는 아이들 노린다…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
아동·청소년 관련 피해 전체의 50.3%…지난해 피해구제 전년보다 72.1% 증가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2 20:11
키즈모델이나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 체결을 서두르게 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6월)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총 366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72.1% 증가한 148건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5.0% 증가했다.
피해는 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가 오디션을 명목으로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했다고 통보하며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약 체결을 재촉하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키즈모델이나 아이돌 등 연예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7%)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이 361건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이 245건(74.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은 79건(24.1%)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불이행 사례 가운데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 오디션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해당 드라마나 브랜드와 연계돼 있지 않는 등 사전 설명이나 광고 내용과 다른 피해도 24건(30.4%) 발생했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소비자가 실제 환급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경우는 172건으로 전체의 47.1%에 그쳤다.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자체 약관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실제 연예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 보장 등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은 되도록 짧게 설정하는 한편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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