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나요?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A
핵심 답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면 그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인정돼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납부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휴직 전 회사 담당자와 상의
- 급여 수령 기간 확인
- 회사 지급 임금 50% 기준 확인
- 복직 후 납부 재개 확인
주의할 점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니 필요하면 나중에 추납을 검토하세요.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