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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가격·위약금 표시가 의무가 됐나요?

Q

예식장과 웨딩플래너 업체가 가격과 위약금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A

핵심 답네.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요금과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표시해야 해요.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한 제도예요.

표시 항목은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이에요.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해요.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각각 밝혀야 해요.

공정위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었고, 2026년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 8월부터 집중점검해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어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관련 불편이나 피해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국번 없이 1372)하고 구제를 돕기로 했어요.

확인할 것
  • 업체 누리집·참가격에서 가격·위약금 표시 확인
  •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정보가 있는지 확인
  • 제휴업체별 정보가 따로 있는지 확인
  • 표시가 없으면 1372에 상담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식장·요가·헬스장,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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