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믿고 샀는데 일반식품…식약처, 부당광고 26곳 적발
비만치료제 연상 표현·AI 영상 활용해 소비자 기만…115억 원 판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먹는 위고비'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다이어트 식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물을 활용한 숏폼(짧은 영상)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통해 약 60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SNS에서 유행한 '올레샷'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려 표기하거나(예: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과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 지방과 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숏폼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돼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숏폼 영상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판매페이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표현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노출된 뒤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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