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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음식, 상온 방치 주의…식약처 “식중독 예방수칙 지켜야”

장보기는 농산물부터 육류·어패류 순으로…분쇄육 75℃·어패류 85℃ 이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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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 준비와 장보기 과정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 준비와 장보기 과정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장보기 방법과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명절 음식은 평소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식재료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운반·보관·조리까지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재료를 장볼 때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구매한 뒤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장보기가 끝난 뒤에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며 운반하고, 육류·어패류 등 냉장·냉동식품은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냉동식품은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 등에 담근 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동한 식품은 바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예방하려면 달걀이나 생고기 등을 만진 후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때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칼과 도마도 가능하면 채소용, 육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하나의 조리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가열·조리할 때는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 갈비찜 등 차례 음식을 가정간편식이나 밀키트를 활용해 조리·섭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냉장·냉동 등 보관 상태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배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유경 처장은 “추석 무렵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더라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 명절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균 등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며,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귀경길 등 장시간 이동할 때는 보냉가방?아이스박스 등 보냉 용기를 이용해 식품을 보관하며,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재가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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