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모님이 아기 봐주시면 월 30만원… 서울 24~36개월 아기, 3명이면 월 60만원 '손주돌봄수당'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2 12:05



서울시는 조부모 같은 친인척이 아기를 돌봐 주면 돌봄비를 주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두 돌 아기를 부모님께 맡기고 있다면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서울에 사는 24~36개월 아기(부모 중 1명 이상 서울 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가~다형 판정으로 증빙)
-금액: 아기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조건: 조부모 등 친인척이 한 달 40시간 이상 돌보거나, 서울시 지정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써요(둘 중 하나)
-기간: 아기 1명당 최대 13개월, 36개월이 넘기 전까지예요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돌봄은 QR 출석 체크로 확인해요(부모·친인척 모두 로그인, 안 되면 돌봄 사진으로 증빙)
서울시 사업이라 다른 시·도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관악구청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안내·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2026.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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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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