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셋째 이상·우대지역 최대 2,000만 원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9 00:28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바꾸는 계획을 담았어요. 아직 확정이 아닌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현금으로
-우대지역: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로 정하는 우대지역은 500만 원 더(셋째 이상 최대 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매달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은 매달 30만 원(15만 원씩)
-0~1세: 가정보육(어린이집 이용 안 함) 시 매달 30만 원 추가 예정
-나이: 아동기본수당 대상 나이는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
-언제부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정,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 제도 그대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집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지금처럼 받아요. 최종 내용은 국회 예산 확정과 법 개정 뒤 다시 알려드릴게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2026.8.28)·'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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