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가공김' 회수 조치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 제조일자 2026.07.14 제품… 섭취 중단·반품 당부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9 00: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 ㈜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14일(제조일로부터 1년)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70g이며 생산량은 46.2kg(660개)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5mg/kg 검출돼 기준치인 0.3mg/kg 이하를 초과했다.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했으며, 회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 맡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