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롯데마트 판매 베트남산 바나나서 납 등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의 4배, 티아메톡삼은 2.5배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수출업체는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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