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입양정보공개청구 10건 중 1건만 전부공개…입양인 알 권리 우려
최근 5년간 전부공개율 12.8%…친생부모 소재지 확인 불가·정보미비 43%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0.22 15:50
최근 5년간 입양정보공개청구 10건 중 친생부모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건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사례도 40%를 넘어,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과 정보공개 처리 지연이 입양인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2년~26년7월) 입양정보공개청구 1만 2,096건 중 친생부모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한 ‘전부공개’는 1,547건으로 12.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재지 확인이 불가한 건은 2,550건으로 21.1%, 친생부모 정보미비 등 기타로 구분되어 처리된 건은 2,655건으로 2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속에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680건(5.6%), 소재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는 756건(6.3%), 무응답 등은 2,158건(17.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청구건수 대비 전부공개 비율을 살펴보면 22년 15.7%(2,043건 중 320건), 23년 14.4%(2,717건 중 391건), 24년 13.6%(3,374건 중 460건), 2025년 8.7%(2,905건 중 253건)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9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공적체계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구가 급증했지만 정보공개 담당 인력 한계 등으로 정보공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접수 시작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540건의 청구 건수 중 6월 기준 51.1%에 달하는 1,298건이 접수대기 등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후 7월부터 청구 담당 인력이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되어 9월말 기준 40.3% 수준인 1,324건이 접수대기 비중이 줄었으나 여전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급기야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9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부실 관리 속에 입양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보공개 인력을 확충해 접수대기로 인한 처리지연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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