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로 속여 71억원 판매…식약처, 부당광고 23곳 적발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 제품처럼 광고…41만 박스 판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제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는 카페인 함유 원료가 들어 있어 수험생의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능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의 집중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처럼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기능성이 입증된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과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제품은 약 41만 박스이며,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알린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식약처는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을 섭취할 때 카페인 함량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 대상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가 들어간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과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말고,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먹을 때는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체중 50kg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80%, 체중 40kg인 청소년의 권고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오유경 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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